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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약품 리베이트 '일벌백계' 판결

이석준
발행날짜: 2010-11-26 06:45:03

"리베이트 적발 품목 전체 매출액 비례 과징금 산정 타당"

대법원은 25일(어제)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을 낸 제약사들에게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 판결(원심)에 대해 상고심에서 한미약품은 파기환송을, 중외제약은 기각 판결을 내린 것.

이에 따라 한미는 고등법원에서 재심을 진행해 과징금이 재산정되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한 중외는 최초 과징금을 모두 내게 됐다.

▲ 대법원 "전체 매출액으로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 타당"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고객유인 등 제약사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여 건에 대해 의미있는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봤다는 점이다.

한미의 예가 대표적인데, 대법원은 51억원 중 36억원의 과징금 감면이 옳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 시켰다.

리베이트 적발 품목이 쓰인 해당 병의원에서의 매출만을 비례해 과징금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는 고법의 판단이 틀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신 리베이트 품목들이 전체 거래처에서 발생시킨 금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은 최초 공정위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한마디로 대법원의 판결은 최초 과징금인 51억원 부과가 맞다는 것이다.

▲ 어떤 사항을 고려했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했다.

먼저 판촉계획 및 실제 이뤄진 이익제공 행위의 대상·내용·액수·기간·지속성 및 관련성 등에 비춰볼 때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별 판촉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여부를 따졌다.

또 이익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다르더라도 의약품 판매 증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 일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더불어 이익제공을 위한 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될 우려 및 정도, 판촉계획 및 이익제공 행위 적발의 난이도, 법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당해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판단,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 비례해 산정한 것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 "향후 있을 과징금 관련 소송도 영향 받을 듯"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향후 있을 리베이트 과징금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위 모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선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리베이트 행위를 해당 거래처만이 아닌 전 거래처에 대한 회사 차원의 판촉계획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마디로 대법원이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일벌백계를 내린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유한양행의 경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 결정이, 과징금 부과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위의 유한양행에 대한 리베이트 시정명령은 법리상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고,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일부 품목에 대한 잘못된 과징금 산정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양행에 최초 부과한 21억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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