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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케이드, 51개월 이후에도 보험급여 적용

이석준
발행날짜: 2010-10-13 10:50:36

가격 2.5% 인하…궤양성 대장염, 건선 등에도 급여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리시맙)'가 이달부터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사용에 보험기간제한이 철폐됐다.

따라서 환자들은 51개월 이후에도 추가 비용 없이 '레미케이드'를 투여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레미케이드'는 보험기간제한 철폐와 함께 가격이 2.5% 인하됐다.

따라서 이달부터 '레미케이드' 사용 환자들은 기간 제한 없이 1 Vial(100mg) 당 5만9564원에 처방 받을 수 있다.

또 활성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건선, 궤양성 대장염 등에도 새롭게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은 생물학적 제제인 TNF- α 차단제 가운데 '레미케이드'가 최초로 보험급여를 받게 됐다.

한국MSD 근골격계 및 면역계 사업부 총괄 곽훈희 상무는 "이번 계기로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환자들이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질환을 관리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 상무는 이어 "레미케이드가 보다 비용경제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면 환자들의 장기적인 질환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레미케이드'는 지난 1998년 중등도 및 중증 크론병 치료제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TNF- α 차단제로, 기존 치료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다.

또한 성인 크론병 외에도 소아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활성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건선, 궤양성 대장염에도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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