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빅5병원 임의비급여 부당청구 또 도마위에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06 12:00:38

손숙미 의원, "환자 기만행위 심각…집중관리 필요"

임의비급여로 인한 대형병원의 부당청구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6일 ‘진료비청구 메이저 5대 병원, 부당청구도 메이저급’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최근 4년간(07~10년)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160억원으로 이들 병원의 환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2억원으로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가장 많고 세브란스병원 1억 9600만원, 서울아산병원 1억 8400만원, 부산대병원 1억 2700만원, 서울성모병원 1억원 순을 보였다.

손숙미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30%를 차지하는 메이저 병원은 환자가 신뢰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가장 많아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의 요양기관 부당청구행위 9개항.
이들 병원의 환불유형(2010년 8월 현재)은 진료비 임의비급여가 병원별 24%에서 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청구·계산 착오 등 매년 반복되는 형태를 보였다.

여기에는 심평원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인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등 9개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표 참조>

임의비급여 문제는 백혈병 사태로 불리는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환불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부당청구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손숙미 의원실은 “임의비급여 문제를 두고 고심했으나 심평원 자료에서 이를 제외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부당청구가 국정감사의 단골매뉴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문제는 다음달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대형병원의 대응법이 주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