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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대 없는 삭감…작심하고 소송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07-26 06:47:04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교수 "소신진료 어렵다"

환자에게 처방한 항생제 약값 1백여만원을 심평원이 삭감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연대 세브란스병원 한석주(소아외과 과장) 교수. 그는 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한석주 교수
한석주 교수는 25일 “심평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다들 말리더라”면서 “하지만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심평원 쪽으로 저울추가 많이 기울어 있지만 하나의 ‘롤 모델’이 만들어지면 힘의 균형이 잡혀갈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난치성 담도염 치료의 권리자로 잘 알려져 있다. 난치성 담도염은 치료에 실패하면 간이식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교수는 난치성 담도염 환자에게 장기간의 정맥 항생제를 투여한 결과 나이가 들면서 담도염이 재발하지 않고, 간이식을 하지 않아도 환자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임상적 사례를 다수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한 교수는 이 치료법을 ‘자가항생제요법(HIVA, Home Intravenous Antibiotic Treatment)’라고 명명하고, 2004년 국제소아외과학회에 이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난치성 담도염은 장기간 항생제 투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장기 입원으로 인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정 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문제는 한 교수가 P양에게 동일한 자가항생제요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일부를 삭감하면서 촉발됐다.

한 교수가 진료비 삭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심평원은 뒤늦게 해당 진료비를 급여로 인정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자 법원은 한 교수에게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심평원이 P양의 진료비 삭감을 철회했지만 P양과 유사한 질환을 앓고 있는 K양의 HIVA요법 항생제 처방에 대해 또다시 삭감했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K양 진료비 삭감된 것을 보면서 걱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 들여 소송을 취하할 경우 제2, 제3의 K양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심평원 심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삭감하고, 이의신청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의사가 전문성을 갖고 소신껏 진료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래선 안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때문에 한 교수는 행정소송 변론기일이 열릴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법정에 나간다.

그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 다른 사건을 분석해 보니까 병원이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의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재판부를 이해시켜야 하지만 한두번 자문만 하고 발을 빼는데 이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가 시작한 소송이다. 당연히 법정에 가야 하고, 비록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긴 했지만 의사가 아니다보니까 판사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작심하고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그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는 “만약 HIVA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환자들은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의 약값을 부담해야 하고, 이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다"며 "무엇보다 의학적인 게 결부되다보니까 환자가 해결할 수도 없다” 밝혔다.

그는 “행정소송 판례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면서 “의사인 내가 진료를 해야 하는데 삭감하면 매일 이의신청하고, 소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선례를 남기고 싶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심평원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급여여부에 대한 중립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수요자, 의료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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