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대체조제 활성화로 성분명처방 도입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21 06:45:48

복지부, 약대 교육년한 6년으로 연장 재확인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성분명처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대 6년제에 대해서는 약대 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18일 국립암센터가 발간한 <보건복지정책 과제와 전망>에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성분명처방과 관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항생제 적정 사용 및 내성관리 방안 강구,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의약분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는 생동성 인정품목을 확대하여 자연스럽게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어 국민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벼운 질환의 부담은 높이고 중증질환은 보험급여 혜택을 늘리는 등 급여구조를 개선하고 2008년까지 70% 급여율 확보를 목표로 보험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비용의 효과적 지불제도 마련을 위해 상대가치제도 개선,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총액예산제의 단계적 도입도 검토해나가고자 한다”며 “이러한 여러 가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의사시험의 다단계화를 추진하여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며 “전문간호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간호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약학대학의 교육년한을 6년으로 연장하여 약대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