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원급도 '현금영수증제' 행정지도 포함

조형철
발행날짜: 2004-06-17 07:12:30

국세청, 적용대상 확대...도입 거부시 세무조사

사업장의 현금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현금영수증제도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돼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도 국세청의 행정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행정지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거부하는 병의원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16일 국세청(청장 이용섭)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금결제 투명화를 위해 실시되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연매출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그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건당 5천원이상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속하는 의료기관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라 지도대상이 확정되며 전산입력이 완료되는대로 '현금영수증제' 시행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행정지도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발송 후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칩)을 무상으로 설치하며 오는 7월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게끔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행정지도로 인해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장이 약 60만개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