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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목록정비 보고서 심각한 오류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05-18 06:47:05

고혈압학회 입장 표명 "심평원, 전문가 의견 무시하면 대응"

대한고혈압학회(이사장 이명묵)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보험급여에 등재된 고혈압 치료제를 대폭 정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데이터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를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고혈압학회 특별위원회 김종진 교수(좌)와 김영권 교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고혈압학회 특별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진현 교수가 지난 달 발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위한 고혈압 치료제의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 보고서’에 대한 학회의 의견을 발표했다.

고혈압학회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보고서 내용 중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약 1개월간 분석 작업을 해 왔다.

김진현 교수는 전체 고혈압 치료제 1200여 품목 중 응급의약품, 퇴장방지약 등을 제외한 832품목의 계열간, 계열내 효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혈압강하력,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이환율 감소 등의 효능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고혈압치료제의 계열간, 계열내 중간지표인 혈압강하력과 최종지표인 심혈관질환 및 사망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전체 품목의 상대적 저가 기준 하위 10%, 25%, 33%와 계열내 최소비용기준 하위 3%, 5%, 10%를 제시하고, 둘 중에서 높은 금액을 그 계열의 급여유지 기준선으로 선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특별위원회는 이 날 김 교수가 단순 고혈압환자의 비율을 평균 74.6%로 추정해 연구를 진행한 것부터 오류라고 환기시켰다.

국내에서 조사된 종합병원(1402명)과 일반의원(1088명) 대상 연구에 따르면 동반질환이 없는 고혈압은 전체의 42.2%에 불과하고 57.8%에서 동반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김 교수의 보고서는 동반질환 환자를 축소한 것이어서 현실성 없는 데이터라는 것이다.

학회는 김 교수가 단독요법을 기준으로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특별위원회는 “단독요법만으로 분석한 보고서 결과는 실제 치료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임상적 효용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위원회는 김 교수가 항고혈압제의 이상반응, 복용 지속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한 것 역시 심각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복용 지속성, 합병증 발생, 이로 인한 입원 및 사망, 총 의료비 사이의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문헌조사에 의한 보고서와 결론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수반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는 “김 교수의 보고서가 중간지표, 최종지표에 대한 메타분석 선정과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한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위원회는 “상용량을 투여할 경우 계열간, 계열내 강압효과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동일한 항고혈압제에 대한 강압효과는 환자 개인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김 교수의 보고서를 평가절하했다.

학회는 김 교수가 보고서에서 항고혈압 약제간 심혈관질환 예방효과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도 이는 메타분석 인용 문헌 선정과 결과 해석의 오류로 인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별위원회는 “동반질환을 가진 고혈압환자와 단일요법만이 아닌 병용요법이 반영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심평원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위원회는 “국내 고혈압환자에서 항고혈압제, 복용 지속성, 합병증의 발생, 총 의료비 사이의 정량적 관계를 파악해 임상 유효도와 비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5~10년의 코호트 분석을 하자”고 제안했다.

고혈압학회 김종진(동서신의학병원) 홍보이사는 “김 교수의 보고서는 고혈압 약제간 임상적 유효성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장 싼 보험약 가격으로 낮추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만약 전체 고혈압 약 중 저가 기준 25%만 급여로 인정한다면 ARB 계열이나 최근 개발된 고가약이 모두 급여에서 탈락할 것”이라며 “심평원이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목록정비를 강행한다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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