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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에 사용한 SNARE, FORCEP 청구 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25 16:41:06

심평원 심사사례 공개…급여기준 착오청구 발생

심평원이 내시경시 사용한 치료재료인 'Snare', 'Forcep', 'Argon probe' 등의 급여청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치료재료인 'Snare', 'Forcep', 'Argon probe' 등을 보험으로 인정한다고 강조하고 그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결장경하 종양수술 등에 사용한 Snare, Forcep 등을 올해 1월부터 급여로 인정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급여기준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해당 시술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별도 인정되지 않았던 내시경치료재료가 급여확대된 것으로 적정진료와 정확한 청구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요양기관에서 잘못 알고 있어 환자피해가 우려되는 항목을 찾아내 심사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시경 치료재료대 인정 기준
▲Argon probe(코드 N0041001)는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시술시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

▲생검 및 절제용 Forcep(코드 N0041002)는 나759라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폐생검),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종양제거술[육아조직포함](연성기관지경),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5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자777다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용종 및 종양제거술)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

▲절제용 Snare(코드 N0041003)는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

▲Papillotome(코드 N0041004)은 소화기내시경하 유두괄약근 절개
(Sphincterotomy) 시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며
동 치료재료의 인정개수는 각 시술 당 1개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검 및 절제용 Forcep”과 “절제용 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시 사용시에 각각 인정하고 있음.

심사 사례로 ▲ 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궤양으로 입원한 62세 남자환자에게 내시경하에 Argon probe를 사용한 지혈법을 시술하고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과 치료재료 Argon probe(N0041002)를 산정하여 모두 인정.

▲67세 남자환자로 결장의 폴립으로 입원하여 결장경하에 하행결장에 위치한 1.0cm사이즈의 폴립을 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하였고, 0.3cm사이즈의 폴립은 Forcep을 사용하여 절제한 후 Snare와 Forcep을 각각 청구하였으나 Forcep을 사용하여 절제한 0.3cm사이즈의 폴립은 결장경검사와 내시경하생검의 소정수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Forcep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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