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한의협, 약대 6년제 저지 장외집회 불사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09 07:36:30

“의협 등 타 의료계와 공조도 가능” 시사

약대 6년제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한의사협의회가 필요시 가두집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일 한의사협의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조만간 가두집회를 통해 한의사협의회의 뜻을 정부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약대6년제의 이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에 실력행사를 하기 위해 이르면 내주 초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비대위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자칫 국민들에게 밥그릇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돼 있는 전국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기로해 현재 답보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의사협의회 한 관계자는 “한의학을 수호하고 한의학 직능부분을 공개적으로 잠식하려 드는 약사회의 음모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의사협의회의 이같은 강경대응방침과 관련해 김동채 상근이사는 “약대6년제는 한의학계의 한약 분야를 가려는 음모”라며 “이에 대해 한의사협의회는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약대 6년제 반대 움직임의 공론화를 위해 뜻이 같다면 누구와도 공조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 타 의료계 단체와의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의회는 오는 10일 한의계 각 협회장 기자회견에 이어 12일 전국이사회를 개최해 약대6년제 저지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