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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 시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03 06:45:33

보사연 정경희 위원, 낮은 보험료와 비급여 팽창 장애요인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 추가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연구위원은 3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당기개정수지 균형과 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및 재원조달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경희 위원은 미리 배포된 ‘중산층 보호와 친서민 정책’ 연제에서 “정부는 규제완화와 신규제도 도입 및 확대, 재정성과 제고 등으로 보건복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MB정부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기회 확대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5일 열린 복지부의 고용전략회의 자료에 따르면, 규제완화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 취업자 수가 2009년 44.9만명에서 2010년 46~47.4만명으로 최대 2만명 이상 증가가 예상되며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 지원으로 같은 기간 2.5만명에서 4~5만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 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 지난해와 올해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5%),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0%),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10→5%)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입원 및 고액,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크게 개선됐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의 장애요인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보험료와 비급여진료비의 급속한 팽창을 들었다.

정경희 위원은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 동의하에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재원조달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위원은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개선책도 주문했다.

그는 “의료급여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신고한 수급권자 또는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 의료기관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희 위원은 “건강수준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동 불편자와 약물 과다 복용자 그리고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집중사례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료급여관리사 및 사례관리 대상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 “노인인구 증가와 서비스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급여대상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평가 및 감시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은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은 54.9%(07년 기준)로 OECD 평균 72.8%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전하고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해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는 계층이 늘어날 것”이라며 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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