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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료기기 사용제한 부당" 소송

조형철
발행날짜: 2004-06-05 07:22:38

한방 커리큘럼 포함 이유, 의료전문 대형로펌 위탁

한의계가 CT 등 양방 의료기기 사용제한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대형로펌에 위탁소송을 제기해 향후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의료계와 서초구 보건소에 따르면 관할 K한방병원은 CT설치 및 사용에 대해 사용정지 및 업무정치 처분을 받았으나 한의학 커리큘럼에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함을 주장,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한방병원은 한방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한의학에서는 이미 양방 진단기기에 대한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는 상태라며 진단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진료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용정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행정소송으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양방 진단기기 사용의 합법화를 위해 소속 변호사가 무려 89명에 이르는 대형 로펌에 본 소송을 위탁했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료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소속으로 지난 의협 집행부 당시 고문변호사로 거론되기도 했던 신 모씨 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초구 보건소는 대한의사협회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당한 논거와 해당 전문가의 협조를 의뢰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하자 최근 대한영상의학회에도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한경민 회장은 "이번 행정소송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은 실로 엄청나다"며 "일개 한방병원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대형로펌에 행정소송을 위탁한 것은 분명 한의사협회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의협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소송건에 대해 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의 공조를 요구했다며 5일 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 공론화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한의사가 한의학적 이론 및 학술적인 근거 없이 초음파진단기 등 양방의료기를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사의 청진기 진단 등에 대해 발전된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는 등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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