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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지지요법 10분 이상 진료후 산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02 11:34:28

심평원 심사위, “지지ㆍ제안 등 객관적 기록 필요”

Q : 단 2분간의 진료에서 내 몸 상태와 약에 관한 일상적인 문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뿐인데 진찰료외에 정신요법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가?(43세 남자 환자,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알콜 의존성 증후군. 내원일수 2일, 개인정신치료ㆍ지지요법x2)

A : 정신요법료는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정신과적 평가하에 환자의 건전한 방어 기전들을 강화하고 심리적 장애요인을 억제하여 정신장애를 해소 내지 경감 목적으로 10분 정도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정신과 개인정신치료 중 지지요법은 10분 이상 치료한 경우에 산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특히 지지나 제안 등 지지요법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기록이 없을 경우 별도 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이 1일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정신과 지지요법 산정 심의사례에 따르면 “지지요법은 약해진 자아를 지지해 줌으로써 현실생활과 이에서 파생된 문제들과 부딪쳐 좀더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상대를 안심시켜 주고 설득하기도 하고 암시를 주며 격려ㆍ충고ㆍ설명ㆍ환경조정을 해주거나 동정적인 그리고 관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방법을 써서 상대방의 긴장과 불안을 덜어주는 치료법”으로 규정했다.

심위는 이어 “정신과적 평가하에 환자의 건전한 방어기전들을 강화하고 심리적 장애요인을 억제하여 정신장애를 해소 내지 경감 목적으로 10분 정도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되어있다”며 “아울러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 건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알콜 의존성 증후군’ 상병으로 지지요법을 청구했으나 전반적인 진료내역을 참조할 때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지나 제안 등 지지요법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기록이 없다”며 “산정한 지지요법은 별도 인정되지 않고 진찰료만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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