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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건강식품 교육필증 불만 고조

강성욱
발행날짜: 2004-05-28 07:25:06

판매업 신고시 4시간 교육 의무화...약국은 '면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개원가들이 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필증'을 받아야 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개원가에 따르면 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판매를 원하는 개원의는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필증을 받은 후 판매업 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개원가 불만은 의료인, 일반판매인 등 예외없이 받아야 하는 판매업 교육을 약국만은 면제받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 개원의는 "당초 개정될 시 모든 직역 중 오직 '약국'만 신고가 면제돼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며 "이어 교육도 면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도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건강기능식품 취급 한 업체 관계자도 "건기식을 취급하고자 하는 개원의들 사이에서 이같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불만섞인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개원의협의회 한 임원은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치세력이 2달만에 '약사'들을 위해 만든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 주관하는 판매업자 교육을 2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시간 이수해야 교육필증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필증이 있어야 판매업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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