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4-05-27 08:15:03

연내 법개정 검토, 노인요양보험법 등 7개법 신설

정부는 올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16개 법안의 신설 및 개정에 나선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요양보험법 등 7개 법률안을 제정하고 약사법과 의료법등 9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설을 추진하는 법안은 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적용대상, 재원부담, 실시기간 등을 담은 '노인요양보험법', 실버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버산업 진흥법'등이다.

또 식품안전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만성질환괸리법, 식품등의기탁촉진에관한 법률 등도 신설 대상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과 약국법인의 약국 개설허용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등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8개 부처에 산재헤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산후조리원 개설신고와 영업시설 및 종사지 기준, 예방 준수사항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의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경우 개원후 즉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공중위생관리법(찜질방업 포함),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기증자등에게 장제비, 진료비 등 지급 근거 마련), 국민건강증진법(담배값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차상위계층 부분급여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