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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자 대거 적발

강성욱
발행날짜: 2004-05-24 11:02:13

인터넷·일간지 이용 비아그라, 시알리스 광고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판매광고한 인터넷 사용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인터넷 및 일간지에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불법 판매광고한 19건을 사례를 적발,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판매광고자들은 주로 동호인이 많은 인터넷사이트나 일간지에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음을 불법 광고했으며 신분 노출을 피해 핸드폰과 이메일로만 판매했다고 부산지방청은 설명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pig5***이라는 가명아이디를 이용, 인터넷 매체에 비아그라 구입방법을 암시하는 형태로 판매광고했으며 ‘비아그라’라는 아이디로 “비아그라/시알리스 판매!!!”라는 직접적인 광고행태를 보였다.

또한 국제신문, 동아일보 등 일간지 인쇄매체에 ‘시알리스, 비아그라 정품’, ‘미제정품 낱개판매’등의 광고가 12회 게재됐다.

부산식약청은 이와 관련 “이같은 제품들은 대부분 가짜 제품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해도 일제 보상받을 수 없다”라며 “필요할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향후 이들 제품에 대한 불법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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