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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봉직의, 의료계 무관심속 '고투'

조형철
발행날짜: 2004-05-17 13:09:41

무응답 일관, 시간지연 이유 개인적 해결 제안

한 지방공사의료원이 공보의를 배정받으면서 기존 봉직의를 교체,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고당한 봉직의가 의료계의 무관심속에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17일 강원도 S지방공사의료원에서 최근 해고당한 오 모씨(女, 마취과)에 따르면 의협은 당시 홈페이지에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법무팀에 연락했으나 시간지연을 이유로 지역의사회나 노무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응답 뿐이었다.

이에 오씨는 강원도의사회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당 의료원을 비판하거나 위로하는 반응만이 있을 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결국 태백지방노동사무소에 홀로 방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지방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이첩돼 자체 조사를 벌이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재취업은 할 수 없고 재취업시 자동 취하된다.

따라서 오씨는 현재까지 노동사무소의 연락을 기다리며 계속 실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재직했던 지방공사의료원의 부당행위를 동료의사들에게 알려 동일한 유형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오 씨는 "의협에 회비를 내는 입장에서 한마디로 섭섭하기 짝이 없다"며 "회원의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회무는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는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의사들 주변에 항상 상존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차제에 의협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재취업도 안하고 계속 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결과 해당 의료원이 공보의를 배정받은 후 봉직의를 대체한 것이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바로 복직되며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월급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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