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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서 척추수술 진료비 삭감 공론화하자"

안창욱
발행날짜: 2009-08-17 06:45:22

경기도 일부 전문병원 행정소송후 심사기준 불만 확산 조짐

경기도 소재 일부 척추전문병원들이 진료비 삭감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척추 전문의들이 학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A척추전문병원 원장은 16일 “경기도 지역 척추전문병원들이 진료비 심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척추수술을 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 W병원과 L병원, 부천 Y병원, 성남 H병원, 안양 N병원 등 경기도 소재 10여개 척추전문병원들은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척추전문병원들은 경기도 지역 척추전문병원 삭감률이 14.8%로 전국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높고, 심사조정률 역시 24.2%로 전국 평균치의 두 배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척추수술은 보존적 치료를 전제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이 된다"면서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는 식의 일부 병원들의 행태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며 심사가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A척추전문병원 원장은 “진료비가 삭감되면 병원은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제 학회 차원에서 심사기준이 적정한지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제안이 학회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수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요양급여기준도 없지 않다”면서 “이번 기회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를 모아 학회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척추신경외과학회 관계자는 “학회 차원에서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학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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