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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외래본인부담 100원미만 절사' 보류요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19 06:48:58

복지부에 의견제출…"종합전문 연 1억~2억5천만원 손실"

오는 7월1일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확대적용되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100원 미만 절사제도와 관련해, 병원계가 제도 시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병원계의 의견을 모아 복지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원과는 달리 병원의 외래환자는 진료후 수납이 2회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검사 취소나 선수납 등으로 실제 환자 진료비수납시점과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들어 수납할때마다 100원미만을 절사할 경우, 총진료비 기준으로 계산한 본인부담액 100원미만 절사액과는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혼재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에 대해서만 절사제도가 인정되기에 결국 100원미만 금액을 받게되는 해프닝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환자가 여러번 진료비 수납 후 최종 비용 수납시에는 절사금액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게 돼, 환자의 오해와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

또한 환자의 진료비 수납형태도 다양하기 대문에 환자가 수납한 금액을 건건이 분리할 수 없어, 환자가 100원 미만 절사해 준 금액을 일일이 찾아 청구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전산 구현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학부속병원이나 진찰료만 발생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개 기관당 연간 1억~2억5천만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면서 "전산을 구현하더라도 서버용량 증설과, 재정산 설명직원 배치 등으로 추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복지부가 병원계의 어려움을 이해해 외래환자 100원미만 절사제도의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2007년 8월 외래본인부담 정률제가 시행되면서 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뒤, 심평원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오는 6월30일 진료분까지 10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뒤 7월부터는 의원급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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