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유방암 보조요법에 타목시펜→엑스메스탄 급여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30 07:06:02

심평원, 급여인정기준 개선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앞으로 조기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타목시펜을 2~3년간 사용한 후 엑스메스탄으로 전환투여한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엑스메스탄(exemestane, 품명 아로마신정, 화이자) 허가사항에 '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유방암에 5년의 치료기간 중 타목시펜 2~3년 투여 후 전환해 투여하는 수술후 보조요법'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인정사항은 논의했다.

암질환심의위는 심의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엑스메스탄 전환투여를 약값 환자 일부본인부담(10/100)으로 급여인정키로 결정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타목시펜을 5년 투여한 군보다 무질병생존기간(DFS; disease free survival)을 향상시킨 점 등 효과를 입증할만한 임상근거자료가 충분했다"면서 "이에 환자 일부본인부담 급여인정키로 결정하고 세부사항을 정해 공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장암 수술 후 폴폭스(FOLFOX) 보조요법 급여기준도 개정

한편 심평원은 이날 직장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폴폭스(FOLFOX=옥살리플라틴+루코보린+플루로우라실-5)요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공고했다.

2군 항암제인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 품명 엘록사틴주 등)에 대해 약값 전액 환자부담으로 쓸 수 있도록 결정한 것. 이 때 1군 항암제인 루코보린(leucovorin)과 플루로우라실-5(fluorouracil-5)는 급여 인정된다.

폴폭스 요법은 결장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허가, 급여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나 직장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는 별다른 기준이 없어 적응증 및 병용사용에 대한 허가초과로 분류되어 왔다.

심의위는 "임상근거자료가 다소 부족하고 현재 국내에서 동 요법에 대해 진행 중인 임상연구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급여인정은 곤란하나, 같은 병기라도 결장암에 비해 직장암의 예후가 나쁘며 쓸 수 있는 약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