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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의료원, 봉직의 부당해고 논란

조형철
발행날짜: 2004-04-28 12:02:13

공보의 배정 받은 후 마취과장 오모씨 해고 통보

최근 한 지방공사 의료원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공중보건의사를 배정받은 후 기존 봉직의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강원도 S지방공사의료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마취과장으로 근무했던 오 모씨에 따르면 S의료원은 사전 설명없이 공중보건의사를 신청해 배정받은 후 오씨에게 이달 말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공보의로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 강원도로 이주한 오 과장의 계약기간은 지난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으며 2003년 5월에는 올해 4월말까지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이 마지막일 줄은 예상치 못했다.

오 과장은 “지난해에도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공보의를 배정받은 후 소아과장을 해고했다”며 “이는 병원측이 봉직의를 인건비가 저렴한 공보의로 대체하고 공보의가 떠나가면 또다시 봉직의를 구했다가 해고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과장은 또 “지난달 병원에서 마취과 공보의를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병원장을 찾아갔으나 ‘공보의 배정을 취소할테니 공무원인 나를 믿으라’고 했었다”며 “지금에 와서 이를 문서화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후회했다.

더불어 “의사 수가 부족했을 때 생긴 공보의 제도가 현재 의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싸구려 대체인력으로 전락, 의사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아닌데 병원의 횡포에 어쩔도리가 없다는 것이 화가 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병원 총무과 관계자는 “공보의 배정을 위해 도청에 신고한 사실은 병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누차 공지한 바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원장님도 올해 3월 부임하셔서 실정을 잘 모르고 대답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2000년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명령을 받아 경영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감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어 경영개선을 위해 공중보건의 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사헤드헌팅 회사 관계자는 "병원에 봉직하는 의사도 엄연한 노동자이므로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불합리한 처사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계약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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