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다국적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여부 관건

박진규
발행날짜: 2008-12-06 06:45:11

공정위, 상당부분 단서 잡아… 제제수위 가늠자 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제약사 등 7개 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해 이른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인정 여부가 다국적제약사들의 제제 수위를 가늠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이들 업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사와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의약품 거래가격을 미리 지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약품 가격 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의 단서를 상당 부분 포착했으며, 재판매각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는 의결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업체들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SK, 한국화이자, 한국MSD 등은 국내제약사와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 비하면 불법리베이트 제공 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간 전략적제휴가 늘고 있다며 공공마케팅 과정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코프로모션을 추진하면서 특정 의약품의 가격을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 위법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7개 제약사에 대한 제제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