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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5인 미만땐 의료기사 채용 예외 권고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29 06:44:25

규개위, 최근 본회의 열어 의료계 입장 수용

내년 실시 예정인 의원급의 건강검진시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건강검진기본법 심의에서 일일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인 의원급은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예외기준을 적용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규개위가 이날 의결한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 3월 시행예정으로 국가건강검진 통합관리를 위한 검진 종합계획 수립과 검진기관 지정 및 평가제 도입 등부실검진 방지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회의에서 일차의료기관 건강검진 참여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의료기사 고용의무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반면, 방사선사협회 대표는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기존 인력기준인 고용의무로 해 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철수 부회장은 일차의료기관 검진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권 향상이라는 건강검진기본법의 취지를 역설하면서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 위원들은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원 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에 대해 연간 검진인원을 실 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 15인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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