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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질피페라진' 무허가 취급시 벌금 5천만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8-09-23 09:23:54

식약청, 벤질피페라진-감마부티로락톤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물질인 '벤질피페라진'을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을 원료물질 1군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성분은 지금까지 약사법 및 마약법으로 관리되지 않던 성분으로,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향정약으로 지정된 '벤질피페라진' 취급하면 개정 마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에, 원료물질로 지정된 감마부티로락톤을 식약청장의 승인 없이 수출입하거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있다.

또 벤질피페라진 취급자는 개정령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표자 입회하에 재고품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 해당 성분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등 마약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감마부티로락톤의 경우, 수출입시 사전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성분을 거래시마다대장을 작성,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구매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 도난 등의 사고발생시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식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3월28일 공포된 마약법 개정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휴폐업 미신고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하단부 참조>을 정했다.

이는 종전의 과도한 행정형벌을 일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 것으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김형중 마약오남용의약품과장은 "향정신성 의약품 및 원료물질 추가지정에 따라 종전 취급자는 법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의무사항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마약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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