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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국면허 없어도 현지 진료 허용

조형철
발행날짜: 2004-01-09 06:42:24

의료특구내 '임상수련제도'도입 긍정 검토

일본 의료특구내 외국의사로 하여금 현지 면허 없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연내 우리나라 의료진의 일본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고신대 남은우 교수의 '일본 경제특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국내 의료특구에 현지 면허가 없는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임상수련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임상수련제도는 해외의 선진적 의료기술을 가진 의사가 처방전 교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의사가 관련 지식과 기능을 고수할 경우 특구내 자치제의 요망에 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고안된 것.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제도의 전국적 적용확대 방안에 대해 임상수련의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는 어학능력에 영어외의 언어를 추가하는 방안과 허가심사의 기간단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우 교수는 "이러한 임상수련제도가 일본 특구내 실시되면 한국의 의사들이 일본내 현지면허 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며 "지역에 관계없이 병원이나 건물자체의 AREA에서도 특구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었다"며 "이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후생성의 입장은 아직까지 입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남은우 교수는 의료시장개방 대책위원으로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최근에는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객원연구원으로 일본의 경제특구 동향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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