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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다했는데 약값 환수라니…자존심 상해"

안창욱
발행날짜: 2008-05-09 06:49:37

서울대병원-공단, 법정 설전…"기준초과 처방 근거 뭐냐"

공단이 환수한 원외처방약제비를 돌려받기 위한 진료비지급 민사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의사의 진료권과 건강보험 관련 규정 준수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8일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모 원장이 각각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지급 소송과 관련 증인 신문을 벌였다.

서울대병원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며 공단이 관련 약제비를 환수하고, 처방료를 삭감하자 지난해 7월경 해당 진료비 41억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모 원장 역시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이유로 지난 2월 요양급여비용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이날 원고측 증인으로 나온 서울대병원 김만호(신경과) 교수는 뇌경색, 고지질혈증, 심장부정맥, 고혈압과 함께 뇌졸중 발생 위험이 있는 신모 환자에게 항혈소판제인 플라빅스를 투여하다 1년여 후부터 항혈전제인 메소칸캅셀을 병용처방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환자의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메소칸캅셀을 추가처방했다”면서 “이는 전부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김 교수는 이들 두 약제를 병용처방했다는 이유로 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김 교수는 “식약청 허가사항이나 복지부 고시가 의사의 진료권을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나는 서울대병원 의사라는 자부심으로 최선의 치료를 했을 뿐인데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병원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심평원이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기계적 심사를 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심사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어 자존심이 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고시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식약청과 심평원에 책임을 돌릴 순 없다”면서 “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이며, 불합리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공단 측은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가 이들 약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에 대해 임상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불인정했으며,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고시 개정이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방을 한 이유를 따졌다.

그러자 김 교수는 “환자 상태 때문에 병용처방을 한 것”이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를 보는 의사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모 원장의 요양급여비용지급 소송에서도 이 같은 공방이 이어졌다.

이모 원장 소송 역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단일 약제나 병용투여를 한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다.

이모 원장측 증인으로 출석한 경희의료원 권기환(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 교수도 공단이 의학적으로 정당한 처방에 대해 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교수는 “식약청 허가사항은 의학적 타당성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허가사항 범위에서 처방하려고 하지만 이를 초과해 쓸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과잉처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공단 측은 급여비 중 약제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해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이 원장의 처방이 심평원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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