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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약제평가, 학회의견 충분히 들었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8-04-25 17:47:46

심평원 약제평가위, 기등재약 재평가 강행…논란 예고

심평원이 관련 학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강행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고지혈증 치료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와 관련해 심의를 진행했다.

관련학회들의 반대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심의를 강행한 것. 이날 약제평가위는 스타틴계 고지혈증 치료제와 관련해 예정대로 약가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심평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회의 반대여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수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학회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위해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 해당 약제의 진료상 필요 여부,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면서 "또 학회 등이 추천한 임상 및 경제성평가, 통계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10여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발표된 양 학회의 입장과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

앞서 대한심장학회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와 공동으로 의견서를 내어 심평원이 학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양 학회는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나 신약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의 판단사항에 대해 학회는 일체 이를 수용하거나 동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를 다음 주 중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서면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평가결과는 10일 이내에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보된다.

심평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약사에서는 통보 받은 날 이후 30일 이내에 재평가 요청이 가능하며, 재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재평가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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