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개량신약 평가기간 절반으로 단축

고신정
발행날짜: 2008-03-12 12:04:45

심평원, 150일→60~90일로… 조기등재 가능성 열려

개량신약 급여평가기간이 현행 150일에서 60~90일로 대폭 단축된다. 등재기간 연장에 따른 제약사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개량신약의 경우 약제결정신청월의 익익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평가함으로써, 평가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60~90일로 단축하도록 하는 평가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등재기간 연장에 따른 제약사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된 조치. 심평원은 이번 평가절차 개선으로 제약 산업의 개발의욕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개량신약의 조기 등재로 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절차 개선안의 대상 의약품은 복지부 '개량신약경제성평가세부기준'에 따른 개량신약(자료제출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이 없거나, 개선에 따른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제성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약품 등.

이들은 주로 기등재된 성분의 염이 변경되거나 제형이 변경된 품목으로, 기등재된 성분과 동일한 유효물질이 주성분으로 일반신약에 비해 비교대상 약제의 범위가 명확하며 변경사항 위주로 검토가 가능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경제성 평가자료를 제출해 비용효과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와 경제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효능군, 새로운 투여경로의 의약품 및 급여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성분 의약품과 동일하게 약제결정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평가하게 된다.

한편 평가절차 개선은 3월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1월 접수분까지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2월 접수분 이후부터는 산정기준 대상약제와 동일하게 익익월(4월)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