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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외래진료실과 대기실 분리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18 11:41:40

고충위 권고 수용…의료인 변동 15일 이내 신고해야

앞으로 병원들은 외래진료실과 환자대기실을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외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실과 대기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국민고충위의(고충위) 권고에 따른 것이다.

고충위는 지난해 4월 상당수 병원에서 의사와 면담중인 환자, 레지던트와 상담하는 환자, 진찰대에 누워있는 환자, 진료 대기 환자 등이 한 공간에 뒤섞인 상태로 진료 받아 환자 개개인의 비밀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팀 곽명섭 사무관은 "복지부는 당초 진료실과 대기실 분리를 법제화하지 않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고충위가 청와대에 조정신청까지 내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해 법제화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병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안 공포 즉시 시행하지 않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오는 2010년 6월까지 진료실과 대기실 공간 분리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올해 6월부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수의 변동사항은 변동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간호사는 매분기마다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관리 보전할 때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를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 구체화했다.

내부적으로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을 두도록 했다.

또한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접근 및 통제에 필요한 사용자인증시스템,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접속 로그 보관 및 위변조 방지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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