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보사연,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도입 건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7-12-11 11:30:49

차기정부에, 일반약 슈퍼판매도 허용도 주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차기정부에 학회 주관의 전문의자격 재평가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차기정부 보건의료분야 과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전문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기구로 이관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회 주관의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도입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은 "국가가 자격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전문의제도는 탄력적 운영 및 효율성이 부족하며 의료공급자의 자율성 함양에도 부정적"이라면서 아울러 "현행 의사제도는 의협과 시·군·구 의사회, 각종 학회 및 의과대학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연평점 이수는 형식화되어 있어 새로운 의료지식 및 신기술의 충분한 습득기회 제공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과목, 자격인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전문의제도에 과한 사항을 민간기구로 이관하는 해 자율성 및 실효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보사연의 의견.

보사연은 "전공의 수련교육 내용의 지도·평가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는 각 전문과목학회에서 관할하되 의협(또는 대한의학회)에서 총괄·조정토록 하고, 몇 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각 학회 주관의 전문의자격 재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후 간호인력 교육 정부지원-'자유판매약' 개념 도입·운영

이 밖에 보사연은 유후 간호인력의 활용방안 마련,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등도 차기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도 강조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시행 및 대형 종합전문병원의 증설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과 중소도시 소재 병원의 실태를 파악,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보사연은 "최근 교육부와 지자체에서 지역적으로 유휴 간호인력 대상의 교육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으나 복지부에서 전적으로 관련 조직 신설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근무여건 개선 등 근본적으로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사연이 제시한 이직방지책은 △근무여건 개선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책정을 통한 병원 유인책 마련 △야간전담 근무제, 휴일근무제 등의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 등이다.

한편, 보사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과 관련해 약국 이외에 장소에서 판매가능한 '자유판매약' 개념의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약품의 분류를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처방약 △처방전을 요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한 약국약 △처방전을 요하지 않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능한 자유판매약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보사연은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는 이분법 체계는 '전문 및 일반'에 대한 용어의 모호성 등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왔고, 일반 의약품 중 약국회 판매 허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보사연은 다만 "현실적으로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어 준비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따라서 관련 국내외 자료 축적 및 제도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