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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국가검진 11월 시행...진료과 무관

이창진
발행날짜: 2007-08-23 08:05:29

교육이수 모든 의사 대상...1만5680원~2만2280원 책정

국가차원의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빠르면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개원가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22일 복지부의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안)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오는 11월이나 12월 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주 의·병협, 치협 등 관련 단체 및 학회와의 실무 간담회에서 내년 한해 5세 이하 영유아 검진대상을 295만명으로 추정하고 450억원의 건강보험 예산을 투입해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진 회수는 총 7회(일반검진 5회+구강검진 2회)로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으로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시켜 수검률을 높이고 성인과 달리 검진 유효기간도 2~6개월로 범위를 설정했다.

주요 목표질환으로는 성장이상과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시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우식증 등이다.

영유아 검진 비용은 1인당 최저 1만5680원에서 최고 3만여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치과의사의 구강검진을 제외한 의사들의 일반검진은 2만2280원이 가장 높은 가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부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의사)에게만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진료과와 상관없이 영유아 검진을 희망하는 전국 종합병원과 병·의원 의사 및 보건의료원·보건소 의사 등을 대상으로 4시간 이상의 건강검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검진 교육은 개원가의 교육 참여와 교육 질 관리 제고를 위해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영유아 검진 개요와 검진 절차와 비용청구에 대해 전문 교육강사를 통해 전달하게 된다.

복지부 건강생활팀은 “의료단체와 가정의학과, 소아과학회 등과 의견조율을 마친 만큼 시행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도출된 영유아 검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검진을 원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해 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생활팀 관계자는 “검진기관 자격은 신장과 체중기 등 일반 개원가에 구비된 장비를 토대로 해 모든 진료과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의사 수에 따라 교육일자와 장소를 정하고 추후 모든 일정이 확정되면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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