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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간판법 소송'…법원판결 주목

조형철
발행날짜: 2003-12-03 11:50: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법원 수용땐 단속못해

최근 개정 공포된 의료법시행규칙 중 간판 글자크기 제한과 관련 일부 의사들이 '간판표시 시행규칙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미용외과학회에 따르면 임종학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사들은 최근 개인자격으로 행정법원에 '간판표시 글자제한에 대한 시행규칙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원고측은 피고(복지부)의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아니한 점과 모법(옥외광고물, 의료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 간판 글자크기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삽입한 것 등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면 개정된 간판표시 제한에 대해 정부는 단속이나 처벌 등을 집행할 수 없으며 무효소송이 승소로 이어질 때는 이번 간판제한 시행규칙이 법적효력을 잃게 돼 결과적으로 간판관련 규정은 원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조용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미용외과학회 임종학 회장은 이번 간판제한 규정은 규제가 강화된 것이지 결코 완화된 것이 아니라며 의료계의 내분을 조장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이번 간판제한 시행규칙은 법제정 과정부터 불미스러운 의혹이 있었다"며 "이번 소송은 민초의사들의 가려운 부분을 대신 긁어주는 것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간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이전에는 법령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지난 28일 열렸던 1차 공판 심의에서는 공청회와 여론수렴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의협에 대한 법원의 심의도 곧 이루어 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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