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폐경전문인증제 실시...여성 삶의 질 선도”

이창진
발행날짜: 2007-05-21 11:43:00

김정구 회장, 호르몬 부정론 불식...쌍방향 홈페이지 구축

폐경여성의 통합치료를 위한 학회의 새로운 질 향상 방안이 마련돼 개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폐경학회 김정구 회장(사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20일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27차 춘계학술대회에서 “폐경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정 수준이상의 폐경학 최신동향을 습득한 회원을 대상으로 ‘폐경전문 수료인증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구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폐경여성의 건강관리가 호르몬과 골다공증 치료에서 요실금, 콜레스테롤, 여성암 검진 등으로 폭넓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같은 환자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폐경 후 초기 질환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의료인 양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폐경여성의 토탈헬스케어 추진전략을 피력했다.

폐경학회는 이를 위해 내년 추계학회부터 연수강좌와 학술대회 등 3회 이상(30시간) 이수한 회원에게 ‘폐경전문과정 수료 인증서’를 발급하고 학회 홈페이지(www.koreamenopause.or.kr)에 ‘폐경전문과정수료인증의료기관’을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폐경학회는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호르몬요법과 관련,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극 홍보해 부정적 국민인식을 불식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정구 회장은 “올해초 발표된 세계폐경학회의 호르몬요법 가이드라인은 몇 년전 논란이 된 미국 WHI의 유방암 발생 위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내용”이라며 “호르몬요법을 사용한 폐경여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 7년간 유방암 발생과 무관하다는 분석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보수적인 북미폐경학회의 경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단기간 호르몬요법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에 동의하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하고 “그렇다고 유방암 논란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닌 만큼 대학병원과 개원가 모두 호르몬요법에 대한 부정론을 새롭게 환기시키면서 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장기추적 결과 도출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정구 회장은 이어 “폐경여성에 대한 단기간 호르몬요법을 환자들에게 알려 이에 따른 진료혼선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며 “개원의와 환자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 논문 전달과 상담코너 등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구 회장은 “여성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학술 프로그램을 마련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제하고“오는 6월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해 회원과 일반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겠다”며 대국민 홍보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올해 폐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등 450여명이 참석해 ‘호르몬요법’ ‘골다공증 치료’ ‘폐경여성 건강관리’ 등에 대한 최신지견이 발표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