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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 의약품 경고라벨 부착 의무화"

정인옥
발행날짜: 2005-09-09 06:43:01

현애자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재고하고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경고레벨 부착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PPA 감기약 사건을 계기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부작용 정보가 알려진 의약품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경고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약사법 제50조 제3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필수기재사항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도안 등을 사용하여 그 의약품의 부작용 및 그에 대한 경고의 뜻을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 의원은 "유럽 및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관계 부처들이 의약품의 부작용을 강조하기 위해 경고의 뜻으로 블랙라벨을 붙이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 의약품 관리에 예산 및 인력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이를 꼭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작년 PPA사건이 터진 이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던 중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레사', '쎄레블렉스' 등과 같이 미FDA에서 부작용 경고라벨이 부착된 의약품에 대해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유력시된다.

현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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