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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행정처분 기준 형평성 위배"

강성욱
발행날짜: 2003-08-06 13:48:28

약사회, 복지부에 관련법 개선 건의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가 의료법과 약사법상에서 의약사의 처벌조항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6일 의·약사법상의 처벌조항 중 형평성에 위배되는 조항을 지목, 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형평성에 위배되다고 지적한 사안에는 ▲처방전 확인의무와 협조의무 ▲처방전 기재사항 ▲약국 및 의료기관의 관리의무 ▲조제된 약제의 표시의무 ▲과징금 상한금액 ▲처방전 교부의무(신설예정)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약사회는 먼저 약사의 처방전 확인의무와 관련, 약사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위반시 1월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의료법상에 의사의 협조의무와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에 따라 의료법에 의사의 협조의무를 신설하고 벌칙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처방전 기재사항과 관련, 약사회는 약사가 처방전 기재사항을 어겼을 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의사에 대한 벌칙이나 행정처분 기준은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사법과 의료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 업무정지 30일을 기준으로 약사법은 5000만원에 270만원, 1억원에 540만원, 2억원에 1천170만원, 3억원에 1천710만원이지만 의료법은 225만원, 450만원, 563만원, 675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신설예정인 처방전 교부와 관련, 의사가 처방전을 2매 교부하지 않을 경우와 약사가 환자용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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