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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병원 9개소 급식불량 처벌

전경수
발행날짜: 2003-07-31 11:35:09

식약청, 인천의료원·안양병원 등 행정처분

무더운 여름, 병원내 아무리 냉방이 잘되어도 환자도 의료인도 짜증나기 쉬운 계절이다. 하물며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내 구내식당의 청결 위생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의욕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이번에 식약청의 집단급식소 단속에서 경기인천일대 병원 9개소가 병원음식의 관리소홀로 행정처벌을 받는 우사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31일 경인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힘찬병원, 가톨릭대 성모자애병원,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용인 정신병원, 용인 효자병원, 군포시 원대군포한방병원, 안양병원 구내식당, 안양 메트로병원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경인지방식약청이 관할지역내 1회 급식 400명이상 업소를 대상으로한 특별위생점검이었다.

이 가운데 안양 매트로병원은 환풍기 용량부족 증기배출이 안되고 바닥파손, 벽면 및 천장 곰팡이 서식, 방충망 미설치 등 전반적 조리장 관리시스템 미흡을 노출시켰다.

비슷하게 안양병원 구내식당도 식재료 보관창고 천장파손 등 시스템상 문제점을 적발당했다.

용인정신병원은 건강진단 미필자를 조리실내 근무시켜왔고, 냉동고 작동불량, 제조일자 등 무표시제품을 사용했던 것으로 단속결과 밝혀졌다.

이밖에 가톨릭대 성모자애병원,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힘찬병원 등은 조리재료의 일부를 제조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납품받아 사용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음식물을 보면 두부, 포기김치, 조미오징어, 고춧가루 등이다. 물론 병원입장에선 극히 일부제품에 한한 것이므로 억울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행정처분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내 근무자와 환자에게 공급되는 음식물에 병원경영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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