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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이상 병원 3년마다 평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30 07:10:25

정부,의료법 시규 의결…내달1일 공포

앞으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은 시설 인력현황 의료서비스제공과정 임상지표 환자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외국면허소지자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에서의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등 외국면허 소지자에 대한 의료행위 제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이 법안에 대해 이달 중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르면 내달 1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는 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평가와 평가결과의 개선결과 확인이나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로 구분된다.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자매체, 서명기록 저장 입력 수정장치, 백업저장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종합병원은 허가병상의 5% 이내에서 중환자실을 설치하고 별도출입문, 무정전시스템, 심전도 모니터, 약품전용냉장고 시설 등을 설치토록 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 연 2회 이상 개최, 중요 사안을 시도시자에게 보고하고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필요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난데 따라 등급별 1일 과징금 부과액을 2.5배로 늘렸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에 의료인수 및 환자 배치비율, 전문분야 경력,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건강상담광고를 가능케 하는 등 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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