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주)에스디 SARS 항체진단시약 허가

강성욱
발행날짜: 2003-07-29 18:11:12

‘바이오라인 사스 안티코로나바이러스’, 수출용으로

식약청이 29일 국내 바이오벤처인 (주)에스디(대표 조영식)의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항체진단시약에 대해 ‘수출용’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의하면 이번에 허가를 득한 진단시약은 이미 밝혀진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토대로 동 바이러스 단백항원을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응용, 제조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기존 사스 진단의 실험실적 검사방법에는 중합효소증폭검사, 항체검사 및 배야검사 방법이 있었으나 검사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데 반해, (주)에스디의 진단시약은 사람의 전혈, 혈청 또는 혈장 한방울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3~10분 내에 판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밝혔다.

식약청측은 현재 ‘수출용’에 허가가 제한된 상황이지만 추가로 제출된 임상평가결과가 있을 경우 국내 시판용에 대한 검토 및 허가가 가능하리라 예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