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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중소병원, 버스운행 금지 수용못해

조현주
발행날짜: 2003-07-25 22:35:20

예외적용 불가시...버스운행강행·법적대응까지 고려

전라남도 일부 중소병원들은 병원셔틀버스 운행금지조처에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예외적용 허용이 불가할 경우 버스운행 강행과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전남 중소병원협의회는 오는 8월부터 병원셔틀버스의 운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과 관련,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20여개 중소병원들은 환자의 접근도 감소로 인한 매출격감을 우려해 ‘병원버스운행 중지 명령’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등의 강경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또 지자체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보호 1,2종 환자(생활보호 대상자) ▲60세 이상의 고령자 ▲신체·정신적 장애인 등은 병원버스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버스운행사전승인요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역 중소병원 관계자들은 병원버스의 운행이 환자를 유인·유치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남의 무안, 영광, 장성, 고흥 등지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령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복지부에 집단민원과 항의방문 등을 결의했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버스운행 강행과 법적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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