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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보험증발급, 카드남발 부추겨"<2>

전경수
발행날짜: 2003-07-22 08:23:24

부당취득보험증 범죄악용…"건보재정 누수요인"

|특별기획|재정통합이룬 공단 이것이 문제다

이달부터 재정 통합을 이룸으로써 명실상부한 단일공단으로 출범한 건강보험공단. 한해 16조 이상 지출되는 건강보험재정을 집행하는 이 거대한 기관은 통합과 함께 새로운 보험자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여러가지 전략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그러나 공단은 통합 후 지금까지 관리 운영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국민과 의료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공단의 실태를 5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글싣는 순서>>>---------------------
<제1부>감사원 특감 이후
<제2부>허술한 건강보험증 발급 및 관리
<제3부>진료비 지급 제때 이루어지나
<제4부>누구를 위한 보험자역할 강화인가
<재5부>관련 단체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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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서 작은 경영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다고 있던 김모씨는 석 달 동안이나 어이없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았다.

직원 수는 분명 5명뿐인데 세달 전에는 9명, 둘째 달에는 12명, 이번 달에는 무려 17명분의 보험료가 청구됐던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지 석 달 째가 되서야 공단직원이 실사를 나왔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카드발급사무소를 운영하는 서모씨(40)가 이 회사의 직인을 위조해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이것으로 12명의 무직자들에게 돈을 받고서 공단에 허위로 직장건강보험증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에 공단은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등만을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증을 발급했고, 이들은 허위발급된 보험증으로 태연하게 병의원을 찾아 진료까지 받았다.

게다가 이들은 직장보험증이 있으면 의심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을 이용해 신용카드까지 몇 장씩 발급받아 쓰고다녔던 것이다.

유령회사 차려, 허위로 직장건강보험증 발급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수사2계)는 지난 15일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의 명의와 직인을 도용해 무직자 115명에게 허위로 직장건강보험증과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준 피의자 홍모씨(37)와 서모씨(40)등 66명을 검거, 그중 2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2002년 6월 중순부터 2003년 4월2일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주)골드마인 등 10개의 유령회사와 카드발급사무소를 차린 후 포탈사이트 ‘다음’카페 등에 ‘수수료 없는 대출, 신용카드 발급 서류’라는 광고를 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모여든 103명의 의뢰자들에게 이들 유령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 직장 보험증을 발급받게 해주고 다시 신용카드발급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주고 1인당 30만~80만원 가량을 챙겼다.

또 서모씨(40)는 ‘L마케팅’이란 회사의 직인을 도용해 광고를 보고 찾아온 무직자 장모씨(22)등 12명에게 위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직장 건강보험증과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주고 1인당 1백만원씩 총 1천2백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한 개 회사 이름으로 2~3개월간 10-50명의 보험증을 발급받아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보험료를 연체한 뒤 다시 다른 회사 명의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해 공단의 실사를 요리조리 피해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술한 건강보험증 발급, 카드남발 부추긴다”

사건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실제로 매우 광범위 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단이 허술하게 발급하는 건강보험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 남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신용카드남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카드 발급 기준이 다소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카드회사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급여명세서만을 확인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단이 직장건강보험 신규 가입 신청을 받을 때는 그 업체가 실제로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 업체가 유령업체는 아닌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 관계자는 실제로 가입 신청시 확인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보수명세서만으로는 이 회사가 유령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차후에 신고 등으로 유령회사임이 의심되면 그때 실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물론 신청 당시부터 유령회사임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제는 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실사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유령업체는 보통 보험료를 장기간 연체하기 때문에 공단은 회사의 연체 기록만 조회해 봐도 이중에서 유령회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직인을 위조해서 발급받는 수법의 경우에는 공단이 위조된 직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급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공단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물리적인 한계를 이유로 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 많은 연체 기업을 수시로 실사하고, 직인의 위조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허위발급된 건강보험증으로 엄청난 보험재정 유실 우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범죄형태가 각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따라서 이를 통해 허위로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상당한 보험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회보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만 1만7천여개 사업장, 약 32만명의 가입자가 직권 상실됐으며, 2002년 말 현재 직장건보에서만 연체된 보험료가 1천337억원이다.

경찰관계자는 “통계상 직권 상실된 1만7천여개의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는 이와 유사한 범죄에 악용되는 케이스일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에 이용된 1개 사업장이 평균 277만원의 보험료 연체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한 연체 금액을 수백억원까지도 추산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건강보험증 소지자는 3개월 이상 연체시 사용 불가하나 직장 건강보험증의 경우 근로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금액에 부당하게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을 이용한 진료의 급여비용까지 합할 경우 천문학적 금액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운영 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측의 주장이다.

감시체계 강화와 제도적 보완 시급

공단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와 같은 경찰의 추산은 어디까지나 추산일 뿐”이며 “또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공단은 어디까지나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증을 믿고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2차적 기관이므로 그 기업이 유령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허위 가입자를 선별해서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 공단의 임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아무리 국세청이 1차적 책임을 진다고 해도 공단이 기업체에 대한 실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감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일단 공단은 가입 단계에서 유령회사나 허위가입자를 선별하기 힘들다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장 보험료 연체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지금처럼 실사의 시기를 놓쳐 범죄에 악용되고 재정 손실을 입는 일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는 공단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말이다. “아무리 공단직원들이 감시망을 강화해도 허술한 중소기업체들만 찾아다니며 재빠르게 이 기업에서 저 기업으로 옮겨다니는 수법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요즘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문을 닫고도 신고 않는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중에서 허위 가입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의 가입 초기부터 허위 가입 여부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시 서류요건 등을 강화하고 국세청 등 정부부처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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