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치료제의 병용 인정 기준이 내달 대폭 완화된다. SGLT-2 억제제 성분을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약제 조합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학계는 기준 완화 기조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GLP-1RA와 같은 주사제에 대한 병용 급여 인정은 숙제로 남았다.
27일 의학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당뇨병 약제 병용 기준 완화 고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4월부터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은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 및 다른 계열 약제의 병용 사용을 뒷받침한다.
그간 급여 기준은 SGLT-2 억제제 중 다파글리플로진만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와 2제 병용으로 인정해 다파글리플로진을 제외한 SGLT-2 억제제 계열 성분의 원활한 사용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이프라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에르투글리플로진와 같은 SGLT-2 억제제 성분도 병용 시 급여가 가능해졌다. 이어 현재는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조합,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치아졸리디네디온 조합도 인정된다.
이와 관련 당뇨병학회 김종화 보험이사는 "학회에서 지속 요구했던 사항은 학회의 진료지침과 보험기준의 일원화였다"며 "2019년부터 최신 지침인 2021년 개정 지침에서 SGLT-2 억제제의 계열 인정이었는데 이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메트포르민와 SGLT-2 억제제, 치아졸리디네디온 조합의 3제 요법에서 SGLT-2 억제제 중 에르투글리플로진 성분은 제외됐지만 이는 병용 혜택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라며 "향후 제약사 쪽에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병용 혜택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SGLT-2 억제제와 GLP-1RA과의 병용 인정은 과제로 남았다.
김 이사는 "경구제간 병용 요법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 목표치 7%를 초과할 경우 GLP-1RA를 쓰는데 특히 SGLT-2 억제제와 GLP-1RA 병용 관련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다"며 "GLP-1RA와 치아졸리디네디온 사용도 굉장히 좋은 조합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경구제와 주사제인 GLP-1RA와의 보험 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됐다"며 "이는 학회와 복지부가 향후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도 보험재정 지출 추계를 통해 먼저 경구제에 대한 완화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GLP-1RA는 심혈관 질환에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 2021년 학회 진료지침은 메트포르민에도 목표 혈당을 맞추기 어려울 경우 바로 주사제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뇨병학회 진료지침 권고안10은 "강력한 혈당강하 효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 주사제를 포함한 치료를 우선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메트포르민과 병용요법 시 위약 대비 GLP-1수용체작용제, 프리믹스인슐린, 그리고 기저-볼러스인
슐린의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가 우수했는데 특히 피하주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효과가 가장 우수했다.
학회는 메타 분석을 토대로 메트포민과 병용요법시 위약 대비 GLP-1수용체작용제, 프리믹스인슐린, 그리고 기저-볼러스인슐린의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가 우수했고 특히 피하주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효과가 가장 우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구약물과 병용 시 GLP-1RA와 기저인슐린의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를 비교한 10개의 무작위대조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장시간작용 GLP-1RA가 기저인슐린보다 혈당강하 효과가 우수했고, 피하주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혈당강하 효과는 인슐린글라진 보다 거의 2배 정도에 달했다. 효과를 고려하면 주사제와의 병용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김 이사는 "임상 현장에서 혈당 목표치 달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SGLT-2 억제제와 GLP-1RA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30%에 달한다"며 "경구제 병용 확대는 환영할만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의 변화가 되기 위해선 주사제 병용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의 병용 인정 기조를 살펴볼 때 경구제 계열 인정을 시작으로 향후 경구제와 주사제와의 자유로운 사용 및 인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며 "향후 주사제에 대한 급여 확대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