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제약의 코로나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대상 성분이 17개에서 16개로 줄어든다.
병용금기 성분 중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처방되는 성분인 '피록시캄' 함유제제가 제외됐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한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성분 정보'를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팍스로비드 국내 공급을 발표하면서 국내 허가된 품목 중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성분으로 총 23개를 발표한 바 있다.
병용 금기도 '일반 병용 금기 대상'과 '동시투여 및 중단 직후 병용 금기 대상 성분'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된 '피록시캄' 함유 제제는 일반 병용 금기 대상에 속한다.
피록시캄 함유 제제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등 치료 시 진통제로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성분이다.
이에 따라 일반 병용 금기 대상 성분은 17개에서 16개로 줄어들었다.
일반 병용 금기 대상 성분으로는 이로써 아미오다론, 에르고타민, 피모자이드, 실데나필, 심바스타틴, 플레카이니드, 로바스타틴, 알프조신, 페티딘, 라놀라진, 드로네다론, 콜키신, 클로자핀, 트리아졸람, 파로파페논, 메틸에르고메트론 등이다.
'동시투여 및 중단 직후 병용금기 대상' 성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한편, 임상현장에서는 병용 금기 대상이 일부 줄었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으리라 전망했다.
협심증과 심방세동, 뇌전증, 결핵 치료제들이 여전히 병용 금기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팍스로비드를 복용해야 하는 5일간 협심증과 심방세동 치료제를 복용하지 못할 경우 자칫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인지 임상현장에서의 팍스로비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질병관리청은 대체 약제로 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 9만 1000명분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동시에 팍스로비드의 폐기 처분 우려 속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팍스로비드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에서 18개월로 변경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은 "병용금기 성분 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협심증과 심방세동 치료제들로 코로나 치료를 위해 팍스로비드를 5일 간 복용한다고 해도 끊어서는 안 될 약물"이라며 "팍스로비드 복용을 이유로 중단했다가는 뇌졸중(stroke) 위험이 존재한다. 성분 하나가 병용 금기에서 제외됐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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