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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입원' 심사 심평원 역할 논란에 "그럼 누가하나"

발행날짜: 2022-01-18 05:45:58 업데이트: 2022-01-21 08:32:34

심사 논의 주도 이진수 위원장 "감염력 여부 심의 집중"
"정부가 만든 지침 반영…정부-병원 사이 완충 역할 기대"

코로나 중증환자 '20일 입원'의 적정성 심의를 책임지게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의 중심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이 있었다.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은 17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심평원이 아니면 (적정성 심의를) 누가 하나"라고 반문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말부터 별도의 회의체를 꾸려서 20일 넘도록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환자의 입원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다 중환자 병상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코로나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중증 환자'는 격리 해제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20일 넘게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이 3일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소명자료를 심사해 격리치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만 전원 또는 전실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심사 업무를 심평원에다 맡겼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상근심사위원 중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가정의학과, 종양내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5~6명 규모의 별도 논의체를 꾸려 이진수 위원장 주도로 병원들의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진수 위원장은 "의학적 전문성이 있는 심평원이 엄연히 있는데 복지부 차원에서 코로나 중환자 입원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제3의 조직을 만들어서 별도로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처음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코로나 중환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심평원이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는 후문.

심의를 해서 일반 중환자실로 '전실' 결정이 났는데 해당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모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실 과정에서 중증환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등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과 비난은 심평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진수 위원장의 소신은 확고했다. 격리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심의 과정에서 심평원 전문가의 판단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은 것.

그는 "격리 중환자실 입원 20일이 지난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은 질병관리청에서 감염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다"라며 "심평원은 정부 지침을 가지고 코로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과 정부 사이에서 완충 역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 하고, 그 역할을 심평원이 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정부의 중환자 입원 20일 제한 방침에 의사를 믿지 못하는 처사, 임상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이 위원장은 폐암 권위자로서 과거 중환자실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 본 만큼 의료계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 그 경험을 십분 살려 심의에도 반영하고 있었다.

그는 "일반 병실이나 비격리 중환자실로 가는 게 좋은데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는 전실 자체가 위험하다"라며 "그런 환자들은 20일이 지난 후에도 일주일 동안 전실을 유예시키고 지켜보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코로나 감염균이 나올 위험성이 여전히 있으면 격리를 이어간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실 전실 결과가 나와도 종합병원 규모에서는 인프라가 안 돼 있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격리 해제가 가능하지만 전원 여건이 되지 않으면 전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정리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침에 따라 공중보건학적 관점에 중점을 둔 심의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라면서도 "격리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20일 넘도록 병상에 있으면 실제로 격리가 필요한 신규 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전문가들이 만든 지침에 따라서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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