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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병용 금기 의약품 공개…고민 커진 의사들

발행날짜: 2022-01-18 05:45:59 업데이트: 2022-01-24 16:40:14

'스타틴' 계열 더해 '협심증‧부정맥' 치료제 포함돼 고민 가중
"NOAC‧클로피도그렐 등 다처방 약물도 처방 조절해야 하나"

국내에서도 마침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이를 바라보는 내과 의사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팍스로비드 도입과 함께 보건당국이 발표한 '병용금기' 성분 의약품들 때문이다. 다처방 약물들이 줄줄이 병용금기 품목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조율을 두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지난 14일 코로나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전국 약국에 배송됐다.(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재택 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 투약이 가능해지면서 전국에서 39명의 환자가 팍스로비드(니트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보건당국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의 환자면서 재택치료자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 또는 센터 모니터링을 거친 뒤에 해당 약을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계는 팍스로비드 처방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병용금기 성분‧의약품' 목록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팍스로비드 국내 공급을 발표하면서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성분 28종을 안내한 바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심바시타틴, 로바스타틴), 진통제(페티딘, 피록시캄, 프로폭시펜), 항협심증제(라놀라진), 항부정맥제(아미오다론, 드로네다론, 플레카이니드), 항통풍제(콜히친)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항정신병제(루라시돈, 피모자이드, 클로자핀), 폐동맥 고혈압(PAH) 치료제(실데나필), 진정제·수면제(트리아졸람, 경구 미다졸람) 등도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할 수 없다.

다만, 이 약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면 동시 복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일부 성분은 약 복용을 중단해도 팍스로비드 복용이 금지된다.

불안·우울 증상 완화제인 '세인트존스워트'와 간질약으로 사용하는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결핵약 '리팜피신', 전립선암 치료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총 6종은 복용을 중단해도 직후에 팍스로비드 투약은 불가능하다.

팍스로비드의 성분 중 하나인 리토나비르가 'CYP3A'의 활성을 억제해 특정 약물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주면서 부작용 위험을 증가시키고 또 다른 성분은 리토나비르의 약효에 영향을 줘 효과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병용금기 성분 목록이 발표되자 의료계에서는 일단 가장 처방량이 많은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처방 시 투여를 조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용금기에 포함됐다고 해서 진료에 큰 차질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이사(서울내과)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환자에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경우 스타틴 계열 약물 처방을 줄일 생각"이라며 "고지혈증 치료제는 일정 수준 처방을 끊는다고 해서 환자에게 문제가 될 소지는 적은 만큼 코로나 치료가 더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심증과 심방세동, 뇌전증, 결핵 치료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팍스로비드를 복용해야 하는 5일간 협심증과 심방세동 치료제를 복용하지 못할 경우 자칫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의료현장에서는 팍스로비드 복용을 이유로 기존 치료제를 끊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이를 고지한 후 상담을 통해 처방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이사는 "병용금기 성분 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협심증과 심방세동 치료제들로 코로나 치료를 위해 팍스로비드를 5일 간 복용한다고 해도 끊어서는 안 될 약물"이라며 "팍스로비드 복용을 이유로 중단했다가는 뇌졸중(stroke)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곽 총무이사는 "현재까지는 임상적 근거(evidence)가 충분치 않다"며 "이 때문에 병용금기 처방 목록에 협심증과 심방세동 치료제가 올라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NOAC이나 클로피도그렐 등 다처방 약물 처방도 경중에 따라 조절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임상순환기학회 박근태 이사장 역시 "병용금기 의약품이 워낙 많아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대학병원과의 협진을 통해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결국 에비던스가 쌓여야 항혈전제 등의 처방 금기 여부도 결정 날 것 같다. 당장은 팍스로비드 처방 환자의 추가 의약품 처방은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과 대학병원과의 협진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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