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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칼럼]창상피복재 보험 지급 거절...해법은?

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발행날짜: 2022-01-17 05:45:55 업데이트: 2022-01-21 10:34:11

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기자| 아토피 등을 주소로 창상피복재를 구매한 후 이를 집에서 도포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사실상 공짜와 다름없는 가격에 위 제품을 구매하고는, 중고플랫폼에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누리고 있었다. 이는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보험상품의 손해율이 나날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두 자리수 비율로 인상하는 한편, 2022년부터 제로이드 등의 구매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실제 아토피 치료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불법행위자들 때문에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법리적 논거 또한 상당히 취약해 보인다. 보험사들은 대법원 2019. 8. 30.선고 2018다251622 판결을 주된 논거로 들고 있는데, 위 판결의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3907 판결문을 열람해보면, 그 사례는 “화상 치료에 있어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주체가 된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보습제” 와 관련한 것으로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사용한 ‘화장품’이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하는 입원제비용 또는 외래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사용하는 치료재료(의료기기)로서 질병의 진단 하에 구매한 창상피복재에까지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론, 남은 제품을 환자들이 집에서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치료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적어도 질병 진단이 있고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환자들이 직접 병원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사실 보험계약의 주체는 보험사와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이 직접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소견서를 면밀히 작성해 주고, 혹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적극 협조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실제 법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결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주고, 금감원 민원 등을 통해 개별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설명해 드리는 정도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치료를 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등에 지나치게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친절한 안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영자로서의 느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금감원의 결정이나 하급심 판례 등이 등장할테니 그 결과를 숙지하고 잘못된 안내가 나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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