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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외친 의료단체에 간협 "졸속 구성" 맹비판

발행날짜: 2022-01-14 11:41:10

간협 "간호법이 국민 건강 위협한다는 주장 모두 거짓" 반박
10개 의료단체 확인 결과 일부 단체 반대 입장 사실과 달라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문이 가짜뉴스인데다 이들의 연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14일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10개 의료단체와 연대해 발표한 간호법 제정 반대 성명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1일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성명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성명서에 명시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 모두 반대 한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시위 현장 모습.
간협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제시했다.

간협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간호법 취지를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이라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주장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간호·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마련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이 주 골자인 만큼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회 검토보고서에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표현이 협력적 가치보단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명시된 만큼,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이라는 우려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엔 간호법이 타 직종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지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10개 의료단체의 연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간협이 의협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0개 의료단체의 입장을 모두 확인할 결과, 공동성명서 발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단체가 있었고, 간호법 제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는 것.

다만 간협은 의료단체 간의 관계를 고려해 정확히 어떤 단체가 이런 입장이었는지 대외비에 부쳤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의협 등 10개 단체의 간호법 관련 주장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내용상 왜곡이 심한 주장"이라며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 대부분은 경영자단체로 간호법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 의료인력 기준도 지키지 않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행위가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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