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대권주자 '간호법' 발언에 국회 법안심사 가능성 열리나

발행날짜: 2022-01-13 05:45:57

국회 일각선 "대선 후보 발언 영향 있을 것" 긍정적 전망
보건의료계 직역 단체간 갈등 여전…복지부 합의안도 '아직'

거대 양당 대권주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현실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간호법 제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12일 국회 일각에선 추경, 특검 등으로 임시국회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

최근 대권주자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으로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심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관계자는 "대권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힘을 받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말 법안소위 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21년도 12월 회기분으로 올해 첫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 여기에 최근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이 열리면서 1월 중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심사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 가능성은?

그렇다면 간호법은 국회 심사에 돌입할 수 있을까. 최근 대권주자들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쟁점이 수면위로 급부상한 것을 사실이지만 법 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상정은 됐지만 복지위에 계류 중인 상태. 국회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상정, 심의 절차를 밟기시 작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지난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는 추진했지만 쟁점 사항이 산재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계류됐다.

당시 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직역간 갈등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꼽고 보건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합의안을 이끌어 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도 가능한 정기국회 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지만, 해가 바뀐 현재까지도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직역단체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다시 말하면 복지부가 다음 법안소위 이전에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물음표다.

■직역간 갈등 여전히 팽팽…복지부 합의안 도출 물음표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직역간 갈등에 대한 우려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10개 직역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거듭 간호법 제정을 방어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면서 직역단체들의 반대에 맞서고 있다.

이처럼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 의문인 상황.

실제로 의협을 비롯해 간협 등 직역단체 관계자들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한치도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얘기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국회 통과 8부능선을 넘게 되는 만큼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선거 전이라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같은 날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이 합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