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 에이티패치 2월 급여 적용

발행날짜: 2022-01-10 12:00:40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기준 개정 통해 기간별 재지정

에이티센스(대표 정종욱)는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 에이티패치(AT-Patch)가 신설된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의 요양급여가 2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에이티패치는 두께 8.3mm, 무게 13g의 가벼운 크기에 최대 7일에서 14일까지 중단 없이 연속 사용할 수 있는 패치형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로 검사 기간에 따라 ATP-C70(7일), ATP-C120(11일), ATP-C130(14일) 총 3개 제품으로 구분된다.

에이티패치는 기존 24시간 홀터 기록의 짧은 검사 기간을 보완해 부정맥 검출률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부정맥과 심장질환의 조기진단과 예방치료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 받는 제품이다.

하지만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를 활용한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가 기존 24시간 홀터 검사와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면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

늘어난 검사시간에 비례해 의사의 업무량과 임상병리사의 인건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사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고시하면서 상황이 변경됐다.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Holter Monitoring) 항목을 ▲48시간 이내 ▲48시간 초과 7일 이내(신설) ▲ 7일초과 14일 이내(신설)로 새롭게 구분한 것. 이번 고시로 에이티패치는 세부 제품 별 검사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하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에이티센스 정종욱 대표는 "에이티패치가 장기연속 심전도 검사에 맞는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기 연속 검사가 국내 의료진 및 환자들의 오랜 미충족 수요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상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