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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울렸던 백신 피해자들 보상법 국회서 심사한다

발행날짜: 2022-01-08 05:45:58

국회 복지위, 오는 10일 제2소위서 감염병법안 상정
감염병 기금 설치법도 심의…제1소위는 깜깜 무소식

지난해 국정감사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오는 10일(월요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소위원회 법안소위 개최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복지위는 오는 10일 제2소위에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만 상정하고 원포인트 법안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 심사가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법안 심사의 큰 관문을 넘기게 되는 만큼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이번 법안소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감에서 눈물을 보였던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 문구를 '질병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예방접종 이후 질병이 발생해 보상청구를 했지만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국가가 우선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예방접종 후 질병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도 질병청에게 부담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선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또한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부터 위기대응과 복구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을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발의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최근 극적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다만 제1소위원회 개최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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