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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백신 미접종자 과태료 부과는 가짜뉴스"

발행날짜: 2022-01-03 12:36:21

윤호중 원내대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둘러싼 오해 팩트체크

감염병예방법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은 감염병대응기금을 설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외 168인 발의)이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라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돌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예방법의 과태료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감염병예방법에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역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 조사‧연구 등 감염병대응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

오히려 계속해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이용한 방역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다"며 "백신 미접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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