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간협, 간호법 반대 의료단체 압박 "불법의료기관 퇴출"

이창진
발행날짜: 2021-12-01 12:38:35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주장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의협·병협 기득권 맹비난 "국회 간호법 12월 심의 통과시켜야"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의료 조장과 법정 간호인력기준 위반 의료기관 퇴출을 주장하며 간호법 제정안 조속한 심의를 위한 국회 압박에 들어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와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호협회는 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12월 중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3당은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간호협회와의 정책 협약과 약속을 지켜 달라"면서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회장은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불법진료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간호사를 활용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와 창원의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림 회장은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에 있다"면서 "불법의료기관을 회원을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신고센터 신설 운영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향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연대를 제언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라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의원급과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라고 비판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간호협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기자회견에서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 의료기관과 의사협회의 허위 사실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간호법 제정안의 정당성을 주창했다.

8일째 단식 농성중인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정 합의 이행과 예산 확충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 지지 등을 발언하며 간호협회와 연대를 분명히 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가운데)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주장하며 불법진료 근절 고리를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신경림 회장은 "의사협회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까지 염두해 둔다는 예언까지 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윤을 위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거역하고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회장은 "국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조속한 간호법 제정안 국회 심의와 통과를 재차 역설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